이혼소송의 변론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당사자 출석을 강제한 법 조항이 행동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혼소송의 변론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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