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직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환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병원 여직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은밀하게 촬영한 피고인의 의도를 볼 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직원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원 여직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환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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