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1급 처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수원 처장 55살 김 모 씨
김 처장은 원자력 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한수원 납품업체로 등록시켜 주거나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수원 본사 간부 6명과 지역 원전 간부 16명 등 2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