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남이 거의 써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배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제를 정해 자료수집, 설문지 작업 등을 했더라도 이를 논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은 대부분 김 모 씨가 했다"며 "석사학위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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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인 배 씨는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 김 씨에게 논문 작성 대부분을 맡겨 완성한 뒤 지난 2010년 서울 한 사립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