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8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8세에 불과한 여학생을 추행하고 또 다른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을 단전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8살 A 양을 강제추행하고, 8살 B 양을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