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진 부유층들이 자녀를 위한 사랑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원정출산에다 여권을 위조해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재벌가 며느리와 기업체 사장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36살 권 모 씨를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한 사람당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주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나라의 가짜 여권을 사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7명 중 35명은 이른바 사회 유력층 인사들.
재벌가 며느리와 상장사 대표·임원이 각 4명씩이었고 중견기업체 최고경영인 21명과 의사 7명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진경준 / 인천지검 2차장 검사
-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부 부유층의 금전만능주의와 도덕 불감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대기업 며느리인 권 씨는 외국 여권을 3개나 가짜로 만들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전학까지 시켰습니다.
부정입학이 확인된 학생은 모두 53명.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명단을 넘겨받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아직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학부모 10여 명과 부정입학이 일어난 외국인학교 관계자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