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다세대 주택을 돌며 37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장소에서 경찰 검문을 받자 자신과 똑같은 가상 절도범을 만들어 신고하고 현장까지 같이 둘러보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0분 동안 주변을 수색해도 절도범을 찾을 수 없자 경찰은 신고 의도를 수상히 여겨 이 씨의 족적을 조회했고 결국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