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의 딸과 교제한 유부남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로 55살 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22살 자신의 딸과 교제
조사 결과 임 씨는 신 씨에게 2억여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세 차례 받기도 하는 등 지난 6월부터 넉 달 동안 신 씨를 집요하게 괴롭혀 회사까지 그만두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의 딸과 교제한 유부남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로 55살 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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