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이 면제되려면 반드시 '전액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전거로 사람을 친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 모 씨에게 공소기각을 내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장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해 손해배상 전액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형사처벌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자전거 사고를 내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350만 원에 합의했으며, 2심 재판부는 배상 범위 안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소기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