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일(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글날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행안부 측은 "한글이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그 상징성과 유무형의 가치가 높다"고 재지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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