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했다 붙잡힌 최갑복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열린 최갑복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구속 수감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선 최갑복은 '중형을 피하려고 도주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달아났다"고 반박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갑복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보통 80명인 국민배심원단 추출 규모를 120명 선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