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단독3부는 애인을 의심해 흉기로 찌르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황 씨는 지난 7월과 9월 인천 자택에서 애인 37살 한 모 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찌르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뒤 한 씨의 어머니까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인천지법 형사단독3부는 애인을 의심해 흉기로 찌르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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