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로비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에게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