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비자금 조성과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청원고의 전 교장 71살 윤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육지원청 간부와 학부모 등 4명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청원고 행정실
재판부는 "교비 횡령의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죄질이 무겁다"면서 "정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아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40억대의 교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하고, 정교사 채용 대가를 받는 등 50억 원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