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를 바꿔 유명 제품으로 눈속임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원두커피를 백화점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이 씨는 유통기한 만료가 가까운 볶은 커피 3종 총 330박스의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2~10개월 늘인 스티커를 다시 부착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장지를 바꿔 유명 제품으로 눈속임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원두커피를 백화점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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