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린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한 논의를 오는 28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이 자리에서 김 판사의 행위가 법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를 예정하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징계와는 별도의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판사는 '횡성한우 원산지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내부 게시망에 올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