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현직 경찰관 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평택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46살 최 모 경위를 파면하고, 44살 김 모 경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경위는 2009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 사채업자 62살 변
김 경사는 지난해 4월 변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포함 3,7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변 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사채업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