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노래방을 운영한 40대 남성과 종업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48살 정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음반제작업을 하는 것처럼 신
정 씨는 술을 팔 수 없는 노래연습장 허가 대신, 법적으로 주류판매 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이 없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로 업종을 신고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택성 / logictek@mbn.co.kr]
편법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노래방을 운영한 40대 남성과 종업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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