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처제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하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고시 5년을 명령했습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처제를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없이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처제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를 커피에 넣어 마시게 하고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