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영업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한 자동차 리스업체들의 과세를 두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리스차 업체가 다른 지자체에 적법하게 차량을 등
이에 대해 서울시 강종필 재무국장은 "리스차량 취득세는 행안부의 과세권 귀속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에서 영업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한 자동차 리스업체들의 과세를 두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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