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유 모 씨에 대해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유 모 씨에 대해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