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전 모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 한번 기각된 바 있는 대검이 다시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5일 전 검사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