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노래주점 화재 참사 사건의 업주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S 노래주점의 공동 업주 31살 박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재판부는 "사사로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수많은 안전장치를 외면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도 충분히 반성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5월 5일 밤 9시쯤 부산 부산진구 S 노래주점 화재 당시, 손님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9명이 사망하고 24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