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6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최 전 위원장이 알선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해 거액을 수수한 점을 고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1년 동안 브로커 이동률 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 등으로부터 6억 원을, 그리고 2008년 2억 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