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많이 다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삼 판사는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위조된 진단서를 토대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길에서 일명 '묻지 마' 폭행을 당한 뒤 후배 의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전치 14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진단서를 제출받은 다음 날, 피의자를 체포해 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