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기 화성시에서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70대 할머니를 살인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78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
재판부는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할머니가 자신의 구호 요청을 거절했다며 우발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4일 응급차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8월 경기 화성시에서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70대 할머니를 살인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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