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1억 2,000
재판부는 "뇌물과 금품 액수가 크고 조직적으로 상품권을 나눠줘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에게 1억 8,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