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나 저소득층 초·중·고 학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의 복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원제도 17개가 올해 개선·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고교제적증명이나 영문 졸업증명 등 추가로 8종의 학교관련 증명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달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나 저소득층 초·중·고 학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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