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28살 김 모 씨가 대선 게시글에 200여 건의 찬반 의사 표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아이디 16개를 이용해 진보성향 웹사이트에 올라온
경찰은 타인이 작성한 글에 단순히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나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내일(4일) 오후 2시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