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을 남편에게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사망한 A씨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인은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법은 보험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겼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예외적인 판례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