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전용차는 3,300cc 이하로, 부지사는 2,800cc 이하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 구매 또는 교체 차량부터 적용해 현재 3,598cc의 도지사 전용차와 3,778cc의 도의회 의장 전용차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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