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창립자 고 김지태 씨 유족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박 당선인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려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김지태 씨가 자발적으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김 씨 유족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