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의 속도계를 조정해 시속 120킬로미터를 초과해 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심야 혹은 도시 고속도로 등지에서 택시의 불법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한 번이라도 하다 걸리면 일정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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