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 반사경에 고의로 부딪히고 상습적으로 치료비를 뜯어낸 혐의로 41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넉 달 동안 서울 서대문구 일대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의 반사경에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좁은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남겨두고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 옆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