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해상에 선박 기름을 배출한 혐의로 S 호 선장 66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5일) 오전 10시쯤
이에 대해 김 씨는 "작업 중 스위치 조작 실수로 기름이 배출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해양에 고의로 기름을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상에 선박 기름을 배출한 혐의로 S 호 선장 66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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