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연휴지만, 이번 설에도 공항 출국장은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여행을 떠나지 못했다면 여행사로부터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갈태웅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결혼한 권 모 씨 부부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나려다 현지 기상악화로 항공기 운항이 취소돼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사에선 원래 예약된 직항로 대신 경유 노선을 이용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 부부는 현지에 예약된 리조트 등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여행대금 환불을 놓고 맞붙은 소송에서 법원은 권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 여행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며 여행대금의 7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여행사가 급히 대체 항공기편을 준비했지만, 몰디브에 이미 예약된 리조트 상황이나 귀국 일정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한철 / 변호사
- "변경된 여행조건이 본래의 계약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고, 여행자 스스로 이러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여행상품 계약서 약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항공권 가격이 싼 대신 환불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잦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