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권이 한 사람으로 변경됐더라도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은 40대 여성 이 모 씨가
재판부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동이 인도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법원 집행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권이 한 사람으로 변경됐더라도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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