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음원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음원 사용을 중단하라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청구소
재판부는 "사용료 협의 난항 등을 이유로 KBS가 협회 측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1년 12월 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는데 KBS가 계속 음원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