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벌어진 삼성가 소송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1심에서 진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했는데, 소송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가 상속소송 1심에서 패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1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들인 이재헌 CJ그룹 회장과 가족들이 간곡히 만류했지만, 이 전 회장이 뜻을 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차동언 / 이맹희 측 변호인
- "1심 판결에 대한 분석은 끝났습니다. 상당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조 원대 주식과 현금을 청구한 1심과 달리 소송액은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판단에 대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던 인지대 등 항소비용도 4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거액의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문제 등 자금 출처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1심 인지대 128억 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라 재판이 자존심을 다투는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소송에 참여했던 나머지 가족들은 항소를 모두 포기한 가운데 이맹희 이건희 두 형제의 항소심 첫 재판은 5월쯤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