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에서 절단이나 절제를 하지 않고 바늘이나 관 삽입만으로 이뤄지는 시술도 '수술'로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경수 판사는 "백혈병으로 숨진 딸의 아버지인 원고에게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4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백혈병은 바늘이나 관을 삽입해 항암제를 주입하는 치료가 통상적이고 필
또 "약관의 수술 규정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된다"며 "절단과 절제가 아니더라도 '암 등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수술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