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들어선 보에서 강물이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인근 주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동강 낙단보의 월류수 낙하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A씨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 8천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 낙동강변의 2층짜리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낙단보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음에 시달렸다"며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들어선 보에서 강물이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인근 주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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