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신분을 위장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해 간첩활동을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북한 보위부 공작원 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6년 탈북한 뒤 2011년 서울시 공무원 특채에 선발돼 탈북자 지원 업무를 맡아오던 중 업무를 통해 수집한 탈북자 2백여 명의 신원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자 신분을 위장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해 간첩활동을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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