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구치소 측의 사상 전향 공작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은 김 모 씨 등 5명이 '총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는 "구치소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사상 전향 공작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11년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씨 등은 같은 해 12월 구치소 공무원들이 1970년대 양심수의 전향 수기 책을 방에 넣어주고 사상 전향 공작을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