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려다가 개인정보만 빼앗기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심코 넘겼다가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등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취업을 준비하던 30살 김 모 씨.
한 IT업체 구직 광고를 보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넘겼다 큰 피해를 봤습니다.
회사 사장이 김 씨 명의로 중고차를 사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은 뒤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 "제 서류들로 다 들어간 거죠. 연체 (피해)금액은 어림잡아 1억 3천, 4천 정도 됩니다. "
구직광고를 내고 유학생 개인정보만 받아 휴대전화를 마구 개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유학생
- "한국에 있으면 면접을 볼 텐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간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는 지난해에만 16만 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구직 과정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름과 경력사항 외에 계좌번호 같은 정보는 입사가 확정되기 전엔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안수정 / 구인광고 중개업체 마케팅팀
- "통장비밀번호라던가 카드라든가 직접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한 정보들은 절대로 건네주지 마시고 (이런 업체에 대해선) 차라리 채용을 포기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유출이 의심됐을 땐 개인정보 보호센터나 경찰청에 신고해 명의도용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