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당시 불산 가스가 공장 외부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비롯한 수사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삼성전자와 STI서비스가 불산 가스를 외부로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삼성전자 측은 불산이 외부로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