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로 세금을 낭비하고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단원 등 5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연천군과 평택시, 화성시, 의정부시 공무원 10명이 연루됐고, 감리단 12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35명 등입니다.
공무원들은 공사 편의 대가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
특히, 건설사 관계자들은 뇌물을 주기 위해 금액의 50%를 나눠 부담하고, 이 금액은 공사비 증액 등의 방법으로 충당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건설업체 대표 현 모 씨와 공무원 최 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