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경찰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흥업소 업주와의 접촉금지 지시를 어기고 이 씨와 전화통화를 했다가 해임당한 경찰관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
재판부는 다른 징계자에 비해 접촉 횟수가 많고 접촉금지 지시 이후에도 통화를 하는 등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다음해 1월까지 이 씨와 119차례에 걸쳐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가 해임당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