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면 남편의 빚을 아내도 떠안아야 할까요.
빚을 부부가 함께 만든 게 아니라면 남편의 빚을 나누는 건 불합리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주부 천 모 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던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서 덩달아 빚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생활비 등으로 쓰려고 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을 남편에게만 갚으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최근 한 50대 주부의 재산 분할 소송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아내 임 모 씨의 순재산은 7,900만 원이었고, 사업을 하던 남편의 빚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임 씨가 가진 돈의 40%인 3,100만 원만 남편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만든 빚이 아니라면 남편의 빚을 나누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장세영 / 가사소송 전문변호사
- "판례는 공동재산 형성에 관계없는 일방의 빚을 이혼한다고 부부가 함께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개인의 빚을 나누지 않는 건 배우자의 과도한 빚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