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담배와 소주 등 51개 품목을 팔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서울시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겠다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합정동의 주상복합단지 메세나폴리스.
다음주 홈플러스 매장의 입점을 앞두고 개장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망원시장은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린 가운데 상인들이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황문선 / 망원시장 상인
- "막상 들어오면 시장들 다 죽는 거예요. 매상도 뚝 떨어져요."
서울시가 이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양파와 대파 등 재래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51개 품목들이 대형마트와 SSM의 판매조정 가능 상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콩나물과 오이, 양파 등 야채 17종과 두부, 계란, 어묵 등 신선제품, 담배, 소주, 맥주 등 기호식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 인터뷰 : 임채운 / 한국중소기업학회장
- "매출에서 비중이 좀 작고 그러면서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품목을 내놓으라고…"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매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