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다음 달부터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실명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간판실명제란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미리 차단하려고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을 표기하게 한 제도로 2007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제도 시행 후 신규로 등록했거나 서초구로 이전한 1천300여 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서울 서초구는 다음 달부터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실명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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